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명단은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시는 10월까지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정보는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 체납자는 대표자 정보도 함께 포함됐다.
시가 밝힌 지방세 체납자는 총 223명이며 체납액은 87억4천만 원이다. 개인은 142명으로 52억1천만 원, 법인은 81개로 35억3천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4명이며 개인 14명이 5억3천만 원, 법인 10개가 1억9천만 원을 체납했다.
체납 최고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 7억7천만 원, 법인 2억7천만 원이며, 제재·부과금은 개인 1억7천만 원, 법인 4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 수입품에 대해 관세청을 통한 압류 조치를 진행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하겠다”며 “성실한 납세 문화가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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