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8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 의무화, 방사선 장비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의원은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임에도 현행 제도는 실효성 확보에 미흡하다”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회피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은 핵연료물질 사용 과정의 기본적인 금지·제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언제 선임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정지·금지 처분을 받자, 영업폐지를 신고해 처분을 회피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목됐다.
여기에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 역시 범위와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방사선 장해 예방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전에 반드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핵연료물질 관리 책임을 사전에 분명히 하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정지·금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영업폐지를 신고해 제재를 우회하는 행태도 막는다. 개정안은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는 영업폐지를 이유로 처분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제재의 집행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확보 교육과 방사선장해방지 훈련의 대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는 최근 원자력 산업 현장에서 인력 교체가 잦아지며 기본적인 안전교육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이해민 의원을 포함해 서왕진, 최혁진, 김준형, 강경숙, 황운하, 김선민, 조인철, 김우영, 차규근, 손명수, 이학영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핵연료물질 관리 강화와 제재 회피 방지 규정 정비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이 조속히 논의돼 원자력 안전 관리체계가 더욱 탄탄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