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폭염 속 20분 휴식 과도한 규제인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11 10:29: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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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읠 주재하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이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차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읠 주재하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이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차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 20분의 휴식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 생각하느냐"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맹비난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성과 전향적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이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차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며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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