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 뒷거래' 의혹 제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8 15:22: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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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국제뉴스DB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출신 산자부 장관 후보자와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공직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8일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후보자는 네이버 사장 출신으로서 경제부처 장관에 임명된 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지명을 받고도 현직을 유지한 채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현안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지속한 점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다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이버와 두산은 성남시 부지매입 특혜논란과 성남FC 수십억원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어 재판이 진행중이며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지된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만 다른 혐의자들은 재판을 계속 박고 있는 상황에 이 두 기업의 사장 출신들을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경제부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검은 거레에 대한 '보상용 인사'이자 '공직 뒷거래'라는 의혹이 있다"고 직격했다.

또 "대통령이 되기까지 논란이 있는 기업의 사장들에게 '보은인사'를 해주고 사법절차와 헌법마저 위배해가며 재판을 중지시킬 것을 겁박하고 심지어 관련 법마저 개정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또다른 장관후보자로 '보은인사'해 줬다"고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은 "새정부의 첫 인사들이 이해상충되는 점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44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한성숙 장관 후보자는 대기업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적임자인지 그 자격부터 논란"이라며 '음란물유포' 업무책임자 벌금형 전과, 모친 강남 아파트 편법 증여 논란, 농지법 위반 및 불법건축물 의혹 등 지적했다.

여기에 "김정관·한성숙 두 후보자는 각각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김정관 후보자의 배우자도 현재 보유중으로 확인됐다"며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임을 꼬집었다.

이들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국무위원후보자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압도적 국회 다수의 의석 민주당의 비협조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감싸고 의혹도 뭉개며 국회의 책무를 저버려선 안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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