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자는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찬대 출마자는 8일 오전 '호남이 묻고 박찬대가 답한다' 전북 기자회견 후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 특별법' 발의를 국민께 보고했다.
박찬대 출마자는 "내란특검 등 3대 특검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주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발의하는 '내란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하는 내란특별법은 크게 5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나아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 했다.
둘째,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판사와 같이 법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차단했다.
셋째, 내란범들에게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
넷째,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
다섯째,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
박찬대 출마자는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12.3 내란을 일으키고 옹호한 세력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