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안건으로 어도어 이사회가 진행됐다. 이사회는 민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가운데, 참석자 중 과반의 반대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는 안건은 부결됐다.
어도어 이사회는 모회사 하이브 측 인사가 과반이기에,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이날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업계의 중론이었다.
이에 앞서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에 재선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들이 대표이사 선임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민 전 대표가 내 가처분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어도어는 이달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재선임된 후 임기는 오는 11월 2일부터 3년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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