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DLF→라임→홍콩ELS’ 금융분쟁 해결제도, 해외와 다른 점은?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7-24 11:37: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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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고위험 상품 판매에 따른 금융분쟁이 늘어난 반면 이를 해결하는 제도는 분쟁조정 뿐이라는 점에서 국내 해결제도가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몇 년 새 국내에서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라임·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사고는 모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져 왔지만 원만한 조정은 쉽지 않았다. 문제는 해결을 위한 다른 선택지들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반면 해외는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는 금융소비자 구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보상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이 국내보다 다양한 셈이다.





불완전판매 증가에 따른 분쟁조정 확대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피해를 충분히 구제받지 못한다고 봤다. 금융 분쟁이 급증했지만 사후 제도는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아서다.



이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는 언론이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를 수행했음을 밝히기 전까지 본인이 피해자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국내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가입하더라도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국내 금융분쟁이 증가한 시점은 2000년대부터다. 당시 저성장,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고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는 수익구조가 복잡할수록 판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단기 판매 수익 제고를 위해 상품을 권유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2007년의 키코(KIKO)사태를 시작으로 독일금리와 연계됐던 DLF 상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이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홍콩ELS 불완전판매가 문제됐다.





해외와 다른 점은?





문제는 국내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이 피해액을 사후에 구제받을 방법은 해외보다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실장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소요 기간과 비용만 비교해도 국내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국내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게 된다. 다만 피해보상까지 검찰수사, 법원판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송에 앞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S)로 금융분쟁조정기구, 손해배상기금 제도 등 유관기관을 통한 방법이 있지만 국내 금융분쟁의 대부분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다.



해외 역시 민사소송에 앞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마련하고 있다.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은 다양한 해결제도와 피해자 구제기금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ADR은 기능에 따라 협상, 조정, 중재로 구분되며 분쟁해결기능은 독립된 연방 정부기관인 DFPB가 담당한다.



영국은 옴부즈만 서비스(FOS)를 통해 금융분쟁 해결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였으며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무료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영국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는 불완전판매를 수행한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것을 대비해 기금으로 사전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개선 요구되는 국내 해결제도






2000년대 이후 주요 금융분쟁 사례의 피해보상 비율. [사진= 자본시장연구원 '해외금융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 제공]
2000년대 이후 주요 금융분쟁 사례의 피해보상 비율. [사진= 자본시장연구원 '해외금융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국내 시사점' 보고서 제공]




이밖에도 국내의 경우 낮은 손해배상비율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기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약 2~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키코사태의 피해자 보상비율은 15%~41% 사이다. DLF와 라임펀드는 각각 40%~80%, 50%~70%로 추정된다. 반면 최근 H지수 급락으로 문제가 된 홍콩ELS 배상은 연초부터 진행 중이지만 불과 5.5%만 손실액 절반을 배상받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건수와 실제 개최된 건수가 많지 않은 점도 문제다. 지난 2021년 기준 민원 접수 건수는 3만 건에 달했지만 실제 분조위로 회부된 건은 29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원은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봤다. 분조위 구성원 상당수가 비상임위원이라는 점에서 상당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금융투자업권 분쟁조정과 관련해 1인당 처리 건수는 746건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후제도뿐만 아니라 사전제도 마련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올해 발생한 홍콩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적금 창구와 고위험상품 판매 채널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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