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기 위해 매년 1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는 계약정보 통계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개정안은 중기부 공공구매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교·검증을 할 수 있게 조달청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증갱신 부담이 있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에 더해 최대 4년 연장, 최대 8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