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항공기 출입문 열어 아찔한 상황 만든 30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3-05-27 12:00:0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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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차 / 국제뉴스DB
경찰, 경찰차 / 국제뉴스DB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아찔한 상황을 만든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출석해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출입문을 열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항공보안법 위반, 어떤 처벌 받나

항공보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항공보안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위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항공보안법을 준수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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