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가로막아 온 ‘전력 용량 규제’에 제도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분산에너지 정책이 산업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를 일정 규모 이하의 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막대한 전력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 전력거래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이로 인해 전력 계통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서 구조적 불리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새만금사업지역과 같은 곳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활한 부지를 갖춘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평가받지만, 분산에너지 설비용량 제한으로 대용량 전력의 지역 내 직접 공급이 불가능해 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전력은 인근에서 생산되지만, 정작 지역 산업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역설적 구조가 고착돼 온 셈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제43조의2를 신설,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에 대해 용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지산지소’ 모델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박희승·이성윤·박홍배·김주영·한병도·윤준병·허종식·박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분산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전원 다변화 차원을 넘어 산업 입지 전략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망 부담 완화,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첨단산업 유치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을지,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