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11 08:08:31 기사원문
  • -
  • +
  • 인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통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를 대출받은 전세 집을 마련한 경우다.

청년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다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