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보호의 사각지대’ 메운다… 취약계층 정의 첫 명문화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6-01-11 11:5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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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법 제도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 위험이 큰 계층을 법률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기후위기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전통적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폭염·혹한 등 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건강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체계적인 보호·지원, 실태조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과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노무제공자·기간제근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에 취약계층 보호·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추가하고,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수준과 피해 현황, 적응 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했다.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를 넘어 보건·노동·복지 정책과 연계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김위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선교·이달희·진종오·우재준·이인선·구자근·김재섭·추경호·신성범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까지 포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시대, 취약계층 보호를 국가의 명시적 책무로 끌어올린 이번 입법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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