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태양광 발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된 가운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촉진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경관 훼손, 빛 반사, 안전사고 및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격거리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발전사업 ▲자가소비형 또는 지붕형 태양광 설비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격거리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공공성과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이용우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김남근 의원, 김기표 의원, 김태선 의원, 박홍배 의원, 강득구 의원, 이건태 의원, 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