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5,317명 중 728명(13.7%)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7세 이상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7세라는 나이는 너무 어리며, 이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행정의 편의보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형제자매가 함께 자랄 권리와 가족의 알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에 동시에 입소하지 않으면 형제자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종아동정보시스템의 DNA 매칭 기능을 활용하면 혈연관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형제 동거 지원에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설 간 정보를 연계해 형제자매 매칭을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족 간의 만남을 제도적으로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특히 경계선지능·정신장애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부모의 자녀들이 분리 보호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지적하며, “아동의 입장에서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규정 개선을 넘어,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근본적 구조와 아동 권리 보장 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문제 제기다.
행정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아동의 정서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