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7 09:02: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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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시을) [사진제공=조계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시을) [사진제공=조계원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 ( 여수시을 ) 이 대표 발의한 「 관광진흥법 개정안 」 ·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시을) [사진제공=조계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시을) [사진제공=조계원 의원실]

조계원 의원은 “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 ” 며 “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 ” 고 말했다 . 또한 “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문화예술진흥법 ’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 ·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가능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뿐만 아니라 접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계원 의원은 “ 그동안 현장에서는 전문예술법인 ·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 며 , “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으로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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