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문제는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벌어진 MBC 보도본부장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뒤 퇴장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행위가 방송법 제4조가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이 불만이라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상임위원장이 보도 책임자를 직접 문책하고 퇴장시킨 것은 언론에 대한 직접 개입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문호철 수석 부위원장은 “국회는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방패여야 한다”며, “최 위원장의 행위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국회의 감시 권한이 언론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개입”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