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방송미디어심사위, 국민 생명 외면한 무능의 상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3 13:03: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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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사진=고정화기자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류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X(구 트위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지에서는 은어 몇 개만 입력하면 판매 계정이 줄줄이 뜨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연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여전히 신고에 의존한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앞에서, 심의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방미심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총 131,308건에 달한다.

숫자만 보면 대응이 활발해 보일 수 있다. 그

러나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상이 드러난다.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건은 15,662건, 전체의 11.9%에 불과하다.

나머지 88.1%는 민원과 관계기관 요청에 의존한 것이다.

특히 2025년에는 단 한 건의 자체 모니터링 인지 사례도 없었다.

심의기관이 아니라 ‘사후 통보처리 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다.

구조적 무능이다.

방미심위는 통신심의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통신심의 인력은 43명, 그중 마약류 심의 전담 인력은 단 2명뿐이다.

1인당 심의 검토량은 8,301건으로 2008년 대비 6배 증가했다.

그러나 대응 체계는 2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대면회의 중심의 심의 절차는 느리고, 그 사이 마약 정보는 이미 확산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삭제 요청도 거부한다.

방미심위는 실질적 조치 대신 ‘접속차단’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범죄자는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거래를 시작하고, 심의가 끝날 때쯤 게시물은 이미 사라진다.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다.

이상휘 의원은 “신고를 기다리는 심의가 아니라, 앞에서 막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약정보는 플랫폼의 물결을 타고 한순간에 번지지만, 우리의 경보는 너무 늦게 울린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지금의 심의 체계는 범죄보다 느리고, 피해보다 무디다.

이제는 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AI·빅데이터 기반의 자동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약류 불법정보는 단순한 유해 콘텐츠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방미심위가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폐지론은 더 이상 과격한 주장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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