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아울러, 그동안 복합개발 사업 추진 때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추진이 곤란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추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 등도 검토했다.
또한,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는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 8000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