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9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Ⅰ장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정책 연혁을 살펴본 후, 제Ⅱ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세제와 탄소가격제, NDC 달성 과정의 부문별 대응 현황을 다루었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과제를 진단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국내 탄소세 입법·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수송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약 9390만톤 감축했으나,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억2700만톤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전환(6700만톤)과 수송(3360만톤) 부문에서 감축 필요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조세정책은 탄소 감축에 효과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송부문의 에너지세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 가격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율 대비 경유 세율 비율(탄소배출량 기준 환산 시 51.6%)은 OECD 국가 평균(60~8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탄소가격 기능이 약화돼 있다.
조세지원 측면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보급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2021년 10만대에서 2024년 14만000만대로 0.5배 증가에 그쳤고, 2025년 6월 기준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에서 전기·수소차의 비중은 3.1%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보고서는 수송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제적으로 보면, 배출권거래제(ETS)의 적용이 어려운 수송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선, 현행 유류세 세수를 유지하면서 세율을 탄소배출량에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단위당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율이 낮아진 휘발유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현행 유류세 중 기후대응기금에 배분되는 7%에 탄소배출량을 연동 하는 세율(탄소세율)를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이 경우 초기 탄소가격은 톤당 약 1만6500원으로 추정됐다.
이어서 톤당 약 1만6500원 수준의 탄소 가격을 2035년까지 국제 평균 수준인 6만7200원(48달러/tCO₂e)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분석 결과, 수송부문 배출량은 기준선 대비 2026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약 4.8%가 추가 감축되고 세수는 같은 기간 총 13조7000억원(연 평균 1조3700억원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 가격을 100달러/tCO2e까지 인상하는 경우에는 10년간 배출량이 약 10.5% 추가 감축되고, 세수는 약 29조6000억원(연평균 2조9600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전환·산업·건물 등 주요 부문의 조세정책과 조세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도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합리적 세율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와 세제의 보완적 연계 강화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조세정책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했으며, 향후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