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관행적·반복적 입법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성·대표성 고려 필요”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9-26 09:26:4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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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26일 ‘법제기준연구(제4호),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입법 추세·현황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입법 추세 및 현황 분석은 Python(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 1949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든 법률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서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서 특정 직업군이 관행적으로 입법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입법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특히 위원 자격을 규정할 때 해당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고, 해당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해 특정 직업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특정 직업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구체화할 것을 제시했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위원회의 역할이 다변화·전문화되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위원 자격 규정은 기존 입법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유사하게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법제기준연구’를 법률안 입안·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기준연구’는 국회의 법률안 입안·심사 역량을 제고해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2024년 12월부터 발간했으며, 앞으로 법제 기준에 대한 수요에 따라 수시 발간할 예정이다. ‘법제기준연구’의 내용은 향후 국회의 법제 기준서인 ‘법제기준과 실제’ 발전 및 최신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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