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준병 국회의원]](http://www.energydaily.co.kr/news/photo/202509/160212_112429_2337.jpg)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 등 10인은 지난 19일 제429회 정기회에서 제2213125호 법안을 제출하며,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주민투표 실시 범위, 관리시설 부지와 주변지역,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일률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참고한 것이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발전소와 달리 방사선 안전성, 환경적 영향,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특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30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변지역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현행과 같이 제한된 범위 설정은 지원 대상 범위를 협소하게 해 지역 수용성과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주변지역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며,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