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수 변호사(전 국가보훈심사위원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존 해석을 뒤집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육군 예비역 중령 B씨는 공수여단과 해안경계부대에서 30년 이상 복무하며 귀마개 없이 실내 및 해상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총성과 폭음에 노출됐고,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23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된 경우 난청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훈심사위원회의 ‘급성 외상만 인정’이라는 기존 해석을 뒤집고, 누적된 군 직무 수행으로 인한 난청도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한중 소개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 6월 15일 설립된 이래 국방/병역/보훈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박경수 변호사가 이끄는 국방팀은 국방 분야의 각종 이슈, 병역과 보훈 분야에서 승소를 거듭하며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출처: 법무법인 한중
언론연락처: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 02-582-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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