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 '병역 의무 이행 청년 예우·지원' 조례 제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13 14:13:12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윤은중 기자) 안산시청
(사진/윤은중 기자) 안산시청

(안산=국제뉴스) 윤은중 기자 =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청년 세대의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군 복무 청년 ‘사회적 자산’으로 예우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군 복무자를 위한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어 왔다. 한국리서치 조사(2021년)에서도 20대 청년 가운데 82%가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대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안산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를 이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 행사 초청·공공시설 요금 감면 추진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이다.

(사진/안산시 제공) 2025년 6월 21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청년정책박람회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2025년 6월 21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청년정책박람회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고 제대 후에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라며 “지역 차원의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대상자 확인, 신청 절차 마련과 함께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관련 타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