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양진희 인턴기자) 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선정한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다. 해당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가구원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를 우선 제외하고, 이어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천500만 원을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며,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1차 지급 때 추가로 포함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 사전에 안내되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방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전 국민의 90%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에 지급할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획을 발표했다.
단,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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