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을지연습' 기간과 뜻은? 연가·휴가 신청 가능할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18 00:0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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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실제 훈련 모습/예산군청 제공
을지연습 실제 훈련 모습/예산군청 제공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된다.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드론·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진행한다.

이와 연계해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실제 피해 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서해 5도 지역에서 출도(出島)한 주민들에 대한 수용·구호 훈련,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지속 공급 훈련 등에 나선다.

20일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 및 소방차·구급차(앰뷸런스) 길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에서 제외된다.

한편 을지연습 기간 중 연가 사용은 일반적으로 제한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을지연습 기간 중 출장, 연가, 교육 등은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경조사 등)에만 기관장 판단하에 허용된다.

다만 임신부의 경우 그 해의 연습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확인절차를 거쳐 을지연습 중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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