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개혁신당은 김건희 특검의 이준석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시켰다.
개혁신당 최고위원이며 이준석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정철 최고위원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이준석 의원실 앞 언론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실체, 진실의 내용은 당연히 밝혀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비단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지켜야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의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피의 사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준석 의원은 참고인으로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한 가지는 2022년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 그 부분에 대한 피의 사실 하나다. 그 피의 사실의 구속 요건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공모해 공천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다라는 내용인데 대법원 판례에서 공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영장에 기대된 피의 사실 차제가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힘이 피해자라면 그 위력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법인은 무체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가 없다. 그 공천 업무를 행사하는 당 대표가 위력의 피해자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위력의 피해자가 공범이라고 적시돼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구속 요건에 해당성이 없다"며 "만약 법원에서 이러한 범행 피의 사실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판례를 찾아 보고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절대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참고인에 해당되는 사람의 집, 사무실, 동탄 사무실, 그 안에 있는 보좌진에 있는 컴퓨터, 몽땅 압수수색해서 열어보고 모든 자료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며 "왜 영장에 피의자라고 적시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106조와 109조가 있다며 109조의 압수 역시 모든 피의 시실과 관련된 것만 압수수색이 가능하기때문에 2022년도와 상관없이 2024년 당선돼서 의원실로 마련된 PC는 사건고 관련성이 없음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컴퓨터를 압수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위배하 것이고 헌법상에 정한 적법 절차 원리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저희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당연히 밝혀야될 의무라 생각한다. 다만 적벌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