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때 위법명령 안 따른 장병 포상 예정"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7-18 13:08: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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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장병들을 확인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기자들을 만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의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생명 질서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판단하면 인사 계통 등에서 공이 있는 장병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등이 실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병들의 경우는 조기 진급, 초급 간부는 장기 선발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후반기 장교 진급 심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진급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심을 추스리기 위한 차원에서 신상을 하는 것"이라며 "필벌을 특검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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