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CEO와 임직원들이 25일 서울 SKT타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SK텔레콤]](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7/3316811_3435581_2122.jpg)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계기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들에게 SKT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번 사고 책임이 SK텔레콤에 있으며,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지난 2022년 2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SK텔레콤 침해사고로 공격받은 총 28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BPF도어(Door) 27종을 포함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
또 유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유심 인증키(Ki) 값에 대한 암호화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