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하는 반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함에 따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안정을 위해 총리 인준안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17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의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에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한 협의를 오늘 오전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민주화 이후 단 한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에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위기극복 사명을 부여받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아쉬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이사의 주주 충실의 의무와 전자주총 의무화에 더해 사외이사 감사 선출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과 독립이사를 설치하는 조항까지 담겨 있다.
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계엄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는등 법적 조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