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또' 감액 노리나...5000만원 배상 정지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6-24 14:29: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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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윤비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탈덕수용소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최근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은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와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며 강경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장원영 개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처분에 항소해 5000만 원이 감액된 판결이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2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2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MHN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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