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 가구 혜택 대폭 확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27 11:21: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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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국민의힘 성완종 의원. 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국민의힘 성완종 의원. 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존 기준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2023년 통계청 기준 약 43만 가구에서 약 216만 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성 의원은 “2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둘째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며, “현행처럼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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