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로 공수처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내란죄 사수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라며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면서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또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신청한 것은 편의적인 판사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발부 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했는데 영장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힐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 역시 국정 운영의 한 축인데 사법부 일원인 영장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라며 행당 판사를 직무배제를 사법부에 요구했다.
또한 "사법부와 공수처에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절차 원칙을 통해서만 구현된다며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기에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 영장 청구 등 수사를 하던지 아니면 완전히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