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채해병 국정조사 절차 착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22 15:58:4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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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에 오는 27일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에 오는 27일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정기국회 내 채상병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 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철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더 청년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여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야당만으로 국정조사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적의 동의가 충분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분명하다"면서 "여당에서도 참여하기를 권하고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국정조사가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이번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 준 권한은 아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선결조적을 국민적 동의, 요구를 말씀드렸고 다른 경우 그런 과정을 살펴봐야 하고 국가의 첫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 요구가 높은 사안이기때문에 채해병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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