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였다.
법사위는 6개 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412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705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 39건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에서는 감사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허용, 그리고 술타기 금지법(일명 "김호중법")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법사위는 감사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는데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법사위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술타기 금지법 일명 '김호중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번 의결은 국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법사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