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병원, 정부도 공개 안해...스스로 자백하는 상황만"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4-11-05 21:06: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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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불법 대리·유령 수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불법 대리·유령 수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MHN스포츠 이준 기자) '대리·유령 수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리수술 근절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 심문 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으며, 별다른 법적 공방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고 병원장은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 봉합 ▲리트렉터 사용해 환부 고정 ▲석션 기기를 사용해 피 제거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의료용 핀 박기 등을 지시한 혐의를 갖는다.



같은날 법원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과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국민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곤 원장 외 9명이 관련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은 단일병원에서 발생한 최악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생명과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협하는 불법 대리·유령 수술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운데)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
(가운데)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은 "금년 국감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Y병원 의사가 2019~2024년 상반기까지 매 해 마다 평균 3000건(2024년 상반기 기준 1384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2019년에는 4016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고려했을 때 하루 평균 13~16건의 수술을 진행해야 가능한 수치"라면서 "수술뿐 아니라 외래진료와 학회 참석, TV 출연까지 했다면 이러한 일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리수술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제출 서류. 수신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라 적혀있다.
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제출 서류. 수신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라 적혀있다.




또한, 단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해당 병원과 의사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연장한 뒤 아직 깜깜무소식"이라며 복지부를 질책했다.



이날 단체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량의 민원 접수 및 전화로 인해 검토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란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도 직접 거명 못하는 이 병원은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은 물론 언론사에 기사삭제 요청,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스스로 연세사랑병원임을 자백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대리수술 등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파이낸셜투데이'는 최근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해당 내용증명에서 발신의뢰인인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병원장'은 파이낸셜투데이의 기사를 삭제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 후에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구권리를 행사해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과 9명이 저지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엄벌하라"는 취지로 작성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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