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는 모 방송사가 "2030년 성서소각장 증설‧가동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반경 5㎞ 지점(최대 70만명)까지 기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중 발암위해도 기준 초과에 대한 오염원인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 설명했다.
▲대구산단지역 포름알데히드는 전국 특‧광역시 농도와 유사
대구시는 "발암위해도 초과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소각시설 개체 후 더 나은 대기질과 폐기물 처리효율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보건환연구원에서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산업단지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조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2023년에는 평균 4.46ppb(5.57㎍/㎥)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구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도시지역 유해대기물질 조사(2013~2019년)에서도 특‧광역시에서 평균 2.62~4.42ppb(3.27~5.52㎍/㎥)가 측정된 바 있으며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서 성서1차산단은 5.5ppb(6.87㎍/㎥), 성서2‧4차산단 4.7ppb(5.87㎍/㎥), 성서3차산단 3.7ppb(4.62㎍/㎥), 성서5차 산단은 4.3ppb(5.37㎍/㎥)로 측정되어 전국 특‧광역시에서 측정되는 평이한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포름알데히드 항목에 대한 발암위해도 조사가 환경보건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로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과 건강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시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6개지점에서 3회 측정한 값 중 1회만 검출값이 있는 포름알데히드(최대농도 3.128㎍/㎥) 항목은 대기환경기준은 없어 측정값 자체의 기준초과여부는 판단이 불가하며 발암위해도 평가에서는 대상 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로 고려하여 우려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 초과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건강취약집단의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위해물질 노출량 최소화를 위해 성서자원회수시설에는 최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무촉매반응에 의한 시설, 1,2차여과집진기 등)을 설치하고, 유해물질 11종에 대해서도 자체 유지목표를 강화 설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고 주변 영향 저감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대기질 모니터링 강화 등을 사후관리대책으로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구시는 "본 환경영향평가는 대구지방환경청을 통해 2023년 11월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8ppm이었으나, 유지목표를 6.4ppm으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노후된 성서자원회수시설을 최적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개체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나은 대기질과 폐기물 처리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가"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