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적재조사 내달 말 사업완료공고 걸쳐 지적공부 대민 서비스 실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7 08:08: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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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완료(사진=제천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사진=제천시)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작업을 걸쳐 시작한 「봉양구학, 덕산도기1, 송학오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8월 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걸쳐 신 지적공부로 대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점유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해방식의 종이지적도를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방식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시는 실제 토지현황에 맞춰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 현지측량, 소유자 의견반영 및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였으며, 9월 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토지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고 6개월간에 걸쳐 토지 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될 사업지구는 「봉양구학, 덕산도기1, 송학오미1지구」로 모두 4,773필지 11,165,214.7㎡가 해당된다.

한편,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무료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올해 완료된 사업지구는 전경(항공) 사진을 마을별로 무인멀티콥터(드론)를 활용 직접 촬영·제작해 제공하고,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자긍심 고취로 민·관 양방향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토지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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