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시 형사처벌 안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7-26 11:24: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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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사천소방서)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사진제공=사천소방서)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사천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폭언·폭행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 시 형사처벌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매년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총 43건이다. 이 중 36건이 가해자의 음주상태에서 이뤄졌다.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감경요소로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김재수 사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홍보로 구급대원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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