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국회 보이콧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11 11:19:3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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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을 단독으로 강행을 통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단독 선출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등 국회 보이콧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집중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7개 의원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민심에 역행하면서까지 비정상적이고 해괴한 일을 자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표의 방탄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줄곧 강변하고 있는 '총선 민심'과 국회법상 규정이 결코 의회 독재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와 인터뷰에서 남은 7개 상임위도 맡지 않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다시 내놓을 때까지 투쟁의지를 시사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법사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버팀목이고 의장과 같은 당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많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과 장외투쟁은 원내대표 소관이지만 아마 어제 분위기로는 법사위를 내놓을 때까지 그렇게 파악이 된다"고 부연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민생문제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되지만 국회 내의 문제는 다수당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경우에 소수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항의도 해보고 이러지만 안 될 때에는 실력행사도 가능하게 되는 길을 열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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