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미래적금은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청년미래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올해 6월께 출시될 예정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34세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병역 이행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주는 상품이다.
월 납입액 최대한도는 50만원이며 일반형(6%), 우대형(12%) 상품이 있다. 청년미래적금에 월 5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일반형의 경우 개인 저축액 50만원에 정부 지원금 3만원(50만원×6%)이 더해져 매월 53만원씩 모인다.
소상공인 청년도 대상에 포함되며,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할 때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또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혼인·출산이 중도 해지 사유에서 빠졌다. 계약 기간이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반영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갈아타기(연계 가입) 방안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