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18시 37분경 대구 동구 진인동 산16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0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55명을 신속 투입하여 18시 4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