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어린이집 보내나요?"...'이것' 모르면 50만원 손해 봅니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3 14:11: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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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타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어린이집 1004나눔 저금통기부 참빛어린이집 [의왕시제공]
▲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사진=의왕시제공]

자녀를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는 부모라면 '보육료 전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어린이집 보육료와 복지로를 통한 보육료 전환 절차가 부모들의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보육료는 만 0세부터 만 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며,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본 보육료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장애아 보육료나 연장보육 등 일부 항목은 별도 심사와 추가서류가 필요하므로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보육료 결제는 통상 매월 이용분을 다음 달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제 수단으로는 아이사랑 포털 및 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 어린이집 카드 단말기 결제, ARS 전화 결제, 자동이체 또는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등록을 통한 반복 결제가 일반적이다. 결제 시 공동인증서와 카드 명의 일치가 요구되며, 신규 입소·중도 퇴소 시에는 별도 정산 절차가 필요하므로 어린이집과 사전 확인이 권고된다. 일부 지자체는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어 카드 발급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복지로를 통한 보육료 전환은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하는 절차로,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육료 지급 누락이나 수당과 보육료의 중복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환 신청은 복지로 포털·앱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처리 기간은 통상 3~7일가량 소요된다.

가장 중요한 기한은 매월 15일이다. 15일 이전에 전환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월부터 보육료가 적용되나, 16일 이후 신청할 경우 지원 시작 시점이 다음 달로 연기된다. 예를 들어 11월 입소를 원하는 경우 10월 15일 이전에 전환을 마쳐야 11월분 보육료가 당월부터 지원된다. 신청이 늦어졌더라도 어린이집 이용 사실을 증빙하면 일부 소급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연 시 즉시 전환 신청을 권한다.

부모급여·양육수당과 보육료 간의 차액 정산 방식은 연령과 수급 유형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0~23개월 부모급여 수급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로 전환되며, 가령 부모급여가 100만 원일 경우 보육료(예시 기준) 56만7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차액으로 지급될 수 있다. 반면 1세의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동일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양육수당 수급자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되며 전환 시 양육수당은 중단된다. 구체 금액과 기준은 연도별·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료 전환 시 제출해야 할 서류(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 이용확인서 등)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온라인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신청 지연으로 정산이 필요할 경우 출결 기록·입소 확인서 등 증빙을 확보해 두면 소급 적용에 유리하다. 또한 신규 입소나 중도 퇴소에 따른 일할 정산 방식은 어린이집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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