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기타 사유로 조상 소유 토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토지전산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상속권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 땅뿐 아니라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정보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성남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신분증과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조상 땅 찾기' 또는 '내 토지 찾기'를 검색하거나 K-Geo 플랫폼에 접속해 공동인증서와 증빙서류를 등록한 뒤 조회할 수 있다.
조상 땅 조회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사망한 조상에 대해서는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스마트한 국토행정 실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