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바뀌는 저출산 정책, 부모급여·아동수당 '어떻게' 달라지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08:20: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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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 모습 (사진=국제뉴스)
유치원 수업 모습 (사진=국제뉴스)

2026년 정부의 저출산·육아 지원 정책은 전반적으로 아동수당 인상과 저소득층·육아서비스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동수당은 2025년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26년에는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돼 현재 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기준 출생 월령(0개월~95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적인 수혜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025년에 시행되던 일부 사업은 2026년 관련 세부사항이 아직 발표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항목이 있다.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과 일부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는 2026년 세부 운영방안 발표가 보류된 상태다.

당초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된 모든 아동이 사용 대상으로 지급된 바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기준은 확대된다. 2025년 중위소득 80% 수준에서 2026년에는 중위소득 10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인원도 약 3만5천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 대상이 되며, 지원 폭이 넓어져 실질적 체감효과가 기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2025년 중위소득 200% 기준에서 2026년에는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고, 야간 긴급돌봄 수당이 신설된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구로, 특히 맞벌이·비정기 근무 가정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은 기존 상한액 약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단축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신청 요건 등 세부 절차는 관련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도 포함돼 있다. 기존 2만8000호에서 3만1000호로 확대하고,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해 보육·주거 연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이는 영유아를 둔 가정의 주거 불안 완화와 돌봄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구체적 확대안은 2026년 발표가 확정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2026년 정책은 대상 확대와 금액 인상, 서비스 다각화 쪽으로 기조가 형성되어 있지만, 일부 핵심 사업은 세부 시행 방안과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후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정부의 공식 안내(정부24 등)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청 기한·자격 기준·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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