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치권은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이라며 날을 세운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놓고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임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폭력에 대해 '벌금으로 끝'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검찰은 국민 앞에 답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패스트트랙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맞선 싸움, 항소 포기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제목으로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3대 악법을 막기 위한 투쟁였다"고 대응했다.
또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검수완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마약이 넘치는 나라가 됐고 공수처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됐고 위성정당이 판치는 선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유죄는 아쉽지만 법원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며 민심의 경고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과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며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면서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고 제1야당은 거대 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