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농업생산비 폭등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으로 비료·유류·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어 의원은 "농업인은 생산비 급등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처럼 그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필수농자재 가격이 공급망 위험 등으로 급등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핵심 농정 공약이기도 하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재명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농업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한우법)'과 함께 국가책임 농정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필수농자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비료·사료·면세유·전기 등을 '농업필수품'으로 정의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지침' 마련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를 활용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우대 지원
어기구 의원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은 공급망 불안뿐 아니라 식량안보 위기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가가 농업생산 기반을 책임 있게 지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까지 꼼꼼히 챙겨, 농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완결된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