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장 선거부정 재판, 증인들 "정용한 지시 따라 '이덕수 기표' 촬영·전송"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05:55: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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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전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기표지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재판에서, 출석한 시의원 증인 4명 모두가 "정용한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기표지를 촬영해 전송했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정현)은 지난 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용한 피고인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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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진=이운길기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은미 성남시의원(국민의힘·도시건설위원장)은 검찰의 "2024년 6월 2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피고인이 투표 후 기표지를 촬영해 전송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정용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도 박 의원은 같은 내용의 증언을 유지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김종환 시의원(국민의힘·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총회가 열렸고 이덕수 후보를 뽑자는 당론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 6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박명순 시의원이 "이덕수 이름이 적힌 기표지를 정용한에게 전송한 것은 시켜서 한 것"이라며 "당론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같은 자리에서 안극수 시의원(국민의힘·문화복지체육위원장) 역시 "정용한 대표의원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이덕수를 찍으라'는 메시지를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방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4차 공판까지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시의원 4명 모두가 당론과 정용한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른 기표지 촬영 및 전송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핵심 범죄사실이 증언으로 일관되게 확인된 셈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신문 결과를 정리해 검사와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2026년 1월 19일 오전 11시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결심 공판(검찰 구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성남시의원 15명을 지난 1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3명 150만 원, 12명 500만 원)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들 시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50분,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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