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시 환경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덕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오랜 숙제였던 임대주택 인수가격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방안을 구체화해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에서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 규정 ▶완화된 용적률 적용 조건 기준 마련 ▶재개발 임대주택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수할 경우의 인수가격·방법·절차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수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정비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고, 노후 주거지의 개선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