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 산하 기관·학교의 공공구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판로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적용 대상 명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노력 의무 및 누리집 공개 ▶구매 실태조사 근거 마련 ▶사립학교 대상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행정지원 ▶구매 촉진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육청 공공구매가 지역 경제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박승직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허리이자 성장의 중심이지만 판로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청 구매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내 공립학교 전반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가 정착될 경우, 지역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