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 경북도의원,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05:58: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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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정근수 경북도의원(구미5, 국민의힘)이 도내 축산악취와 분뇨 처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제공=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이번 조례는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축산환경 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조례안에는 경북도가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축산악취 저감 계획 마련,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 실질적인 환경개선 대책이 포함됐다.

또한 현장조사, 기술 컨설팅, 교육훈련 등 행정·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아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축산시설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무단 방류나 분뇨 처리 부실로 인한 환경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축산악취·분뇨 처리·노후축사 개선 등 핵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람·가축·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축산 체계를 도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근수 의원은 "축산환경 문제는 주민 생활환경과 경북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악취 저감, 분뇨 처리 개선, 시설 현대화 등 실질적 대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농가와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축산환경이 조성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10일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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